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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(법률 제6816호, 2003. 6. 27 시행)
정부는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농산물의 품질과 유통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등급판정, 출하시기 조절·품질 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, 그 밖에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 등의 공인업무를 볼 전문가로서 농림부가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.◁ (법률 제6816호, 2003. 6. 27 시행)
농산물 품질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· 선별 · 저장 · 포장 시설등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· 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를 하며, 포장농사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·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양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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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최근 수많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탄생 되었다.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27일 법률 제 06816호로 공포함으로써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. 위의 사항은 아래의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.
① 전국 각지의 농산물 품질인증·원산지표시·등급 표시로 유통신뢰성 확보 시급
②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시급
③ 모든 농산물관련 기업에 적용될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개정 시행으로 수요 급증
④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표준규격의 도입으로 유통질서 확립이 시급
⑤ WTO 출범과 함께 연차별 이행계획서(Country Schedule)에 따라 관세인하ㆍ시장 접근물량 증가 등 수입개방 대책강화 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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